2009년부터 KAI 외부감사 모두 ‘적정’ 의견 14일 상반기 보고서 공시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가운데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2009년부터 KAI의 외부감사를 맡아오며 지난해까지 KAI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 모두 ‘적정’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재직시절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KAI가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KAI가 총 3조원대에 달하는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 및 현지 공군 기지 건설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수주한 뒤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반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불똥이 외부 감사로까지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전·현직 회계사들은 회계부정 묵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회계사는 모두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KAI의 상반기 보고서가 오는 14일 공시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맡아 어떤 감사 의견을 제시할 지 관심이 쏠린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현재 KAI의 반기보고서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보고서는 14일 오후 3∼4시께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 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객관적 사항이 중대한 경우다. 한정과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의 평가가 적정 의견과 의견거절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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