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빅데이터 활용이 보험 소비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산업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보고서는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통해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고위험군 소비자가 보장 대상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가 소비자의 위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보험상품의 설계와 운영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기록, 건강보험의 유전정보 활용, 홍수보험의 지오코딩(주소를 지리좌표로 변환하는 기술) 등을 통해 위험에 따른 보험료 차별화와 맞춤형 보험상품 공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위험이 세분화되면서 일부 소비자는 고위험군으로 평가돼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유전정보나 건강문제 등 소비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도 빅데이터를 통해 노출되고 이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영국은 이미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빅데이터로 얻은 유전정보는 보험산업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생길 수 있다”면서 “보험 본질적 기능인 사회 위험공유가 약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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