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엔 기존 감면 추가 공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자리 확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고용증대세제’로 통합ㆍ재설계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해준다. 대기업은 1년, 중소ㆍ중견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는 세제혜택의 계산방식도 바꿔 더 많은 인원이 옮길 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했다.

임금을 늘린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일몰이 도래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폐지하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한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증가에 더 많이 쓰도록 미환류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고, 임금 증가분을 계산할 때 대상이 되는 근로자도 총 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상을 더 축소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뤄진다.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ㆍ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5년간 50%의 기본 감면 혜택에 더해 추가로 최대 50%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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