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투입에 이어 세제 개편까지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내들었다. 세제 지원제도를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임금증가, 정규직 전환, 창업 벤처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일자리 수는 물론, 질과 기반까지 탄탄히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현행 일자리 관련 세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설비투자를 통한 고용에만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서비스업 등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이 두 제도를 ‘고용증대세제’로 통합ㆍ재설계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해준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허용하는 채용과 관련해 화끈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고용지원 제도인 고용증대세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취약계층 고용 유인책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는 세제혜택의 계산방식도 바꿔 더 많은 인원이 옮길 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늘린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일몰이 도래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본 개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비슷하지만,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흐르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우선 미환류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기업들은 투자포함형·투자미포함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 증가분을 계산할 때 대상이 되는 근로자도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상을 더 축소했다. 중·저소득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배당은 환류 대상에서 빠졌다. 투자 중에서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낮은 토지 역시 제외됐다.
상생협력 지원 가중치는 1에서 3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2ㆍ3차 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하거나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금액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다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5년간 50%의 기본 감면 혜택에 더해 추가로 최대 50%의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1억원의 감면 한도를 설정하고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1인당 500만원씩 감면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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