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이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가족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이면서,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선 최대 ▷1인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근로 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각각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8만원 오른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 오른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0만원 오른 250만원이 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는 30%를 소득공제해준다.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율을 더 높인 것이다.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것 역시 서민들의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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