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GS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떠넘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92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낙찰받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제작ㆍ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비해 추가제작해야하는 물량이 발생했고, A사는 GS건설에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GS건설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이른바 턴키방식으로 낙찰받아 시공업체가 최초 계약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공사였다. 하지만 GS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에 대한 책임을 설계용역회사도 아닌 A사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추가ㆍ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GS건설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ㆍ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측은 “GS건설이 지난달 13일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A사에 지급하며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면서도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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