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 증액분 정부, 금리차 보전 신혼부부 혜택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인 ‘디딤돌 대출’의 재원이 최대 2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 서민의 실수요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은행에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조달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10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디딤돌 대출 공급량은 연 8조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3조 60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 4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 이하 무주택 세대주(생애 최초 구입은 7000만원)가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 시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최소 연 2.25%에서 최대 3.15%로 우대금리까지 더해지면 1.8%까지 내려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작년 말 기준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8만 7000명이었다.
정부는 은행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2조원 증액분에 한해 시중 주담대와의 금리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공급 규모 확대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일정 기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고서 주택을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으면 등의 상황에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공급 확대에 따른 혜택이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내 실수요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40%로 고정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서민 실수요자에 한해 모두 10% 포인트 완화됐지만,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은 피할 수 없어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은 내리고 한도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실수요자 중 신혼부부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 2000만원까지 올리고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 이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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