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도 도입 전 연구용역을 맡길 외부기관 선정에 여러차례 실패하면서다.

14일 국민연금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5일 재공고가 13일 마감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용역이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당초 국민연금은 지난 4월 2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연구용역’ 공고를 처음 냈지만 입찰 마감일인 5월 8일까지 단 한 곳도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어 5월 17일 재공고를 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서류를 냈으나 두 기관 모두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에 여러차례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연금은 연구비를 기존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해 지난달 26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고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지난 5일 재공고를 냈지만 이번에도 1개 기관만 지원하면서 선정 작업이 실패로 돌아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공고가 유찰돼 향후 재공고가 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와 재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오너 중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들과 의결권 자문기관 등 약 44개 업체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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