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해외유치부에 근무하는 양광식(50.사진) 중국팀장이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지사 표창을 받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양 팀장은 중국 투자기업 에이치에이엠(HAM)의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유치와 규제개선 지원으로 해외 투자기업이 광양만권에 조기 정착하는데 기여했다.

에이치에이엠은 한·중 FTA체결 이후 광양만권 투자를 결정한 1호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1000만달러를 투자해 연간 5000t의 수출용 분유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용 조제분유의 중국 판매를 위해서는 광양공장의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등록·허가가 필요하나, 허가절차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양 팀장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건의와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규제개혁 안건 상정 후 관세청, 산업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이를 통해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인 분유원료에 대해 관세 선납부 방식으로 한시적ㆍ조건부 가공 허가를 이끌어 내 기업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이다.

이로써 에이치에이엠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시 허가받은 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성인분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돼 여타 공무원의 귀감이 됐다.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청장은 “앞으로도 한·중·일 콜드체인 구축과 고용효과가 높은 식품가공 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