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성현아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5차 공판에는 성현아를 포함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던 A, B씨가 참석했으며 재판은 성현아 측 요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고 선고 공판은 오는 8월8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또 상대 남성에게는 벌금 300만원, 브로커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을 끝낸 성현아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 할 사안은 없다. 모든 것은 8월8일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무혐의를 주장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성현아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던 남편과 작년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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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