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뜨거운 여름, 차 안에 어린 아이를 홀로 방치했다면 살인일까 사고일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아버지가 9개월된 딸을 차 안에 남겨 두고 사망케 한 지 이틀 만에 조지아주에서 22개월 아들을 7시간 동안 버려 둔 아버지가 기소됐다.
조지아주 경찰은 아들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르게 한 저스틴 로스 해리스를 살인 혐의로 19일(현지시간) 기소했으나,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딸을 사망케 한 스티븐 릴리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NBC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 아이가 온도가 높은 차 안에 남겨져 사망한 500여 건의 사고 가운데 부모나 보호자가 기소된 사례는 60% 가량이었다.
30%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0%는 미결사건으로 남았다.
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처벌을 받은 보호자들의 경우 아동학대나 방치,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엔 텍사스주의 비브나 마크스가 뜨거운 차 안에 1살 난 딸을 내버려둬 2등급 아동유기 중범죄로 기소됐다.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는 일터에 가기 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두고 간 걸로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연방 대배심은 마크스의 기소를 기각했고 여러 의혹을 남긴 채 단순히 아이를 잊어버려 사망케 한 사건으로 남았다.
한 전문가는 NBC에 “2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뒷자리에 앉히기 때문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가 타고 있건 그렇지 않건 똑같이 보인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새로 아이를 낳은 젊은 부모들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주의분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에어백으로 인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도록 하면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했다.
실외 온도가 32℃ 가량일 경우 차 내부 온도는 10분 만에 약 43℃까지 상승한다. 90분 뒤에는 59℃에 이른다.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차내에 갇혀있을 경우 질식사에 이를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