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6200여명에 26억원 환급 328명만 연락 두절 등으로 제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보험사기로 할증된 차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11년간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26억 원이 피해 운전자들에게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피해를 당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낸 운전자는 62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할증 보험료는 26억6600만 원에 이른다.

이들 중 연락 두절이나 국외 체류 등으로 환급이 유예된 328명(5600만 원)을 제외한 약 6000명이 더 낸 보험료를 ‘자동 환급 서비스’를 통해 돌려받았다.

자동 환급 서비스가 없을 때는 운전자 스스로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지난 2009년 6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ㆍ피해차량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 정보를 주고받아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ㆍ조회(aipis.kidi.or.kr)로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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