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ㆍ박준규 기자]탤런트 전원주가 ‘순대국집 이중계약’으로 고발 당했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중으로 모델계약을 맺은 혐의(배임)로 고소 당한 탤런트 전원주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한 프랜차이즈 순대국 업체의 모델로 활동하던 중 비슷한 상호를 쓰는 경쟁업체의 모델로 계약한 혐의로 최초 계약업체 대표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동업관계였던 두 순대국집은 한 순대국집이 같은 간판의 순대국집의 상표를 등록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전 씨의 고소인은 다른 순대국집을 상표 무단등록으로 고발했고, 피고발된 순대국집은 기존 간판으로 영업하던 가맹점 30여곳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전 씨는 경찰에서 두 업체의 상호가 비슷한 데다 대표들이 원래 동업자 관계여서 이중계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해 자세한 내막은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전 씨가 과거 동업관계였던 두 대표의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