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정유라 ‘뇌물죄 공모’ 입증 난항 불가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의 구속영장이3일 기각되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정 씨 조사를 계기로 국정농단 재수사 움직임이 관측됐던 검찰로선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이대 비리부터 삼성그룹의 승마 특혜지원에 이르기까지 조사할 내용이 적지 않은 데다 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구속 수사를 목표로 했으나 방향을 재수정하게 됐다.
초미의 관심은 제3자 뇌물수수죄 수사의 향방이다. 정 씨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로 규정한 삼성그룹 승마 특혜지원 의혹의 당사자다.
특수본 1기 때부터 삼성의 최 씨 모녀 지원과 삼성물산 합병 경위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씨가 귀국하자마자 이 부분을 계속 조사했다.
그러나 정 씨는 귀국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는 사실이 없다.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다”며 억울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최 씨는 지난 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삼성이 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한 건 아니고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자기네들끼리 그걸(중장기 로드맵) 만들기 위해 삼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도 “뇌물 관계는 아마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뚫고 정 씨 구속을 통해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