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로 매출 줄어 … 수수료 인상 부당”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롯데면세점을 포함한 9개 면세점 사업자가 한국면세점협회를 중심으로 과도한 특허수수료율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이슈가 맞물리며 매출이 30%이상 감소하며 다수 면세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체들은 최근 과도한 특허수수료율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관세법이 개정되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매출 매출 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듭 ‘면세점 사업권 공짜’ 논란이 불거지자, 관세청과 정부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헌법소원을 통해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허기간 연장 등의 정책ㆍ법제화는 무산된 상태에서 특허수수료만 과도하게 올랐다”고 밝혔다. 최근 사드 문제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줄자 이같은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내 한 면세점의 경우 인상된 수수료율에 따르면 1년에 약 5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면세 사업권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태국의 경우는 1년 기준 약 100만원, 호주는 약 625만원, 홍콩은 약 387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사드 보복으로 롯데면세점의 5월 2~3주차 매출 신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바 있다. 신세계면세점의 5월 매출도 2월 대비 여전히 20~30% 줄어들었다고 전해진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SM면세점 서울점은 최근 6개층의 판매층을 4개층으로 줄이는 축소 작업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