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해 발간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옥선 할머니(86) 등 9명은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저서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사람들 3000만 원씩 총 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예정이다.

할머니들은 “저자는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할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역사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일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돕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월 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한양대 리걸클리닉 학생 7명과 함께 최근까지 문제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토론한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된 소송은 법률법인 ‘률’에서 대리하고 박선아 교수와 리걸클리닉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