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개혁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이를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2018~2020년 중 연평균 15.7%가량씩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3~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 6.1~8.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내더라도 현실적으로 연 10%를 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지가 공약 이행의 첫 시험대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대표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6월29일까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새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해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대폭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대폭 인상에 반대해 갑론을박하며 시한을 넘기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공약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도 지난 19일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공약은 수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약을 뒤집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벌써 2020년에서 2022년 임기내 달성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일자리위원회는 선거 당일인 지난 9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공약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일자리위는 “기존 당론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며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는 자영업 대책이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자영업 월평균 영업이익(187만원, 2013년 기준)보다 많은 월 209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득 감소와 내수·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자영업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얘기다.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자영업 소득 향상 대책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22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찮다. 이들은 10년 새 최저임금이 두 배로 올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저지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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