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소에 ‘무인비행장치’(드론) 반입 금지를 추진 중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드론과 전자ㆍ통신기기 등을 ‘수용자 금지물품 종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드론은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교도소에는 ▷마약ㆍ총기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주류ㆍ담배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 등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드론을 반입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아직까지는 드론 반입 사례가 적발된 적은 없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예비적인 차원에서 드론을 수용자 금지물품 종류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수용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마약이나 휴대전화 등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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