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품 사용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박준환(의왕)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시중에 유통돼 하수관이 막히거나 오염물질이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일반 가정은 불법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통한 계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물분쇄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하거나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ㆍ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무게기준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회수되는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몸체에 환경부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모델명 등이 표시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를 단속해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의 허위광고에 속아 불법제품을 구매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