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신문고 분석결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주변에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갑질)가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처우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악용, 약자인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6073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1904건 ▷건설 983건 ▷방송통신 457건 ▷금융 446건 ▷교육 418건 ▷운송 202건 ▷의료 14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야의 부당처우 민원은 불친절·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가장 많았다. 그 외 분야는 업무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부당처우 민원은 ▷50대 운송분야(대리운전 업체 불공정거래ㆍ‘버스기사 불친절 등) ▷40대 공공·방송통신·교육·의료 분야(공공기관 불친절ㆍ통신사 계약 및 해지에 따른 요금 불만) ▷ 30대 건설·금융 분야(건설사 하자처리 불만ㆍ보험금 미지급 등) ▷20대 공공분야(공공기관 불친절ㆍ업무처리 불만 등)으로 많았다.

민원 관계는 공공·일반기업 등 기관과 개인 간이 47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 내 684건, 기업 간 538건, 개인 간 135건 순이었다. 기관과 개인 간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태도, 아파트 무단 설계변경 및 하자발생 등 건설사에 대한 불만, 통신요금 및 구매물품 환불 등 각종 서비스불만이 2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 내 부당처우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해고 등 부당한 행위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사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임금 체불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 불가 등 업무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7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부당한 지시 등 부당처우 행위가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개선해 나가고,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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