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두 제약사 인증 취소 결정 -인증 취소된 기업, 국가 지원 혜택 누리지 못해 -인증 취소 기준, 매출액 큰 품목일수록 불리한 구조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정부가 국내 제약기업의 구조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시행 5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인증을 받은 제약사 중 리베이트를 한 혐의가 적발돼 인증이 취소되는가 하면 인증 취소 기준이 일부 제약사에게 불합리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지난 2013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작된 제도다. 선정 조건은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5% 이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7% 또는 연 5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인증 대상이 된다.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선정이 되면 3년간 그 자격이 유지되는데 선정 기업에게는 ▷신규 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 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 등의 지원 혜택이 이뤄진다. 현재 참여 기업으로는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을 비롯한 일반제약사 37곳과 메디톡스,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등의 바이오 벤처사 8곳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등 외국계 제약사 2곳 등 총 47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이탈 기업이 나왔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2곳의 제약사가 인증 취소가 됐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3기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에서 식약처의 리베이트 관련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A, B사 두 곳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사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인증이 취소됐고 B사의 경우엔 일회성 리베이트가 적발됐지만 회사측의 ‘인증 자진반납’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47곳에서 45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인증을 취소받은 기업은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불합리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인증 취소 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인증 취소 기준에 따르면 리베이트 금액이나 리베이트의 형태가 아니라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매출액이 큰 품목일수록 인증 취소 기준에 걸리기가 더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증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복지부는 “지금의 인증 취소 기준은 매출액이 큰 대형품목에 불리하다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제약단체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올 해 안에 인증 취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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