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2일부터 전국 광역단체 순회 공무원 교육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세종시는 지난해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과 금전요구로 애를 먹었다. 신청인이 자율조정회의에 잇따라 불참하는 등 조정절차 진행을 어렵게도 했다. 세종시 담당자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신청인 외 주변 소상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배달제한·일부품목 판매제한·홍보전단 배포축소 등 조정사항을 SSM에 권고했다.
골목상권 피해 구제책으로 ‘사업조정제’가 유용해지고 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사업조정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및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강제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은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중기청과 광역지자체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1건의 사업조정을 했다. 이 중 647건을 자율합의(98%)로 처리하고,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4건에 대해서 조정권고를 했다.
업종별로 골목상권 관련 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493건으로 가장 많았다. SSM 사업조정에 대한 자율합의는 영업시간 및 무료배송 제한, 지역인력 우선채용, 추가 출점 및 확장 금지 등이 대부분이었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광역단체를 돌며 사업조정제도 지자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조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7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9일 “강제적인 권고보다 대·중기간 자율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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