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ㆍ서울ㆍ경남 이어 네 번째…진보성향 교육감 잇따라 반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세종시교육청이 강원ㆍ서울ㆍ경남교육청에 이어 4번째로 법외노조로 규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전교조 세종지부에서 특수학교 교사인 노조 전임자 1명의 휴직을 허가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에 앞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직 중인 강원ㆍ서울ㆍ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법적 노조 지위를 잃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며 허가한 뒤 교육부의 취소 요구에도 불응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노조는 전임자를 둘 수 없다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교육청에 결정 취소를 요구한데 이어 이를 거부하자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은 강원ㆍ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일과 5일 각각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세종교육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를 한 뒤 이를 거부하면 직권취소 사전통보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불이익 처분의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에 필요한 기한(보통 15일간)을 주기 위해 직권취소 사전통보를 하게 돼 있다.
최종 직권취소가 되면 전임자 휴직 허가를 신청한 교사는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해당교사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선출직인 교육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교육청 담당 직원들은 지휘ㆍ감독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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