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반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 남성은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직접 자르는 과감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주인공은 A모 씨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사고로 오른손 약지 일부가 절단됐다. A 씨는 신체검사 당시 보충역 판정을 기대했으나, 현행법상 손가락 2개 이상의 굴곡건(손가락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힘줄)이 파열돼야 하는 규정 탓에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고민 끝에 A 씨는 멀쩡한 손가락을 자르기로 결심했다. A 씨는 호프집에서 소주를 3병 넘게 마신 뒤 인근 주택가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윗부분을 잘랐다. 이후 재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수사 끝에 고의 절단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수년 사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4월 18일 출범한 특사경은 출범 이후 5년간 병역 면탈 사례 212건(지난달 말 기준)을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다.

212건 중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앞에서 의도적으로 혼잣말을 해 정신분열 등의 판정을 받는 ‘정신질환 위장(51건)’을 누르고 ‘문신’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례(52건)가 가장 많았다. ‘고아 위장’도 있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중학교를 중퇴했다”고 속여 ‘학력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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