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독도는 일본땅’ 학습지도요령 최종확정 규탄 -日, ‘독도는 일본땅’ 학습지도요령 채택함으로써 왜곡교육 의무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을 기술하도록 일본 초ㆍ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통상 정부는 일본에 공식 항의할 때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항의 채널을 높였다. 현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귀국했기 때문에 스즈키 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ㆍ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의 첫 희생물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그릇된 주장을 해온 데 이어 또 다시 금번 개정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계속 주입할 경우, 일본의 미래세대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문부성은 이날 법적으로 ‘독도=일본땅’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채택했다. 이로써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사상 처음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하게 됐다. 지난주 일본은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고교 사회과 전 과목에서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독도 도발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 7월이다. 당시 교과서 검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중학교)에 독도 관련 내용을 처음 실었다. 이후 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2014년 1월 중ㆍ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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