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증액+난임치료휴가 5일 가능 -근무시간 자율성 높인 육아지원근무제 시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제철보국(製鐵報國)’의 포스코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아보국(産兒報國)’에 나섰다. 철강재를 만들어 국가 산업에 기여하겠다는 창업정신이 아이들 낳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으로 획기적인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가 범국가적인 문제라는데 깊이 공감하고 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포스코는 육아 부담으로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연 최대 5일 까지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난임을 겪고 있는 직원이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난임치료를 위해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시에는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출산 전후 3개월의 휴가와 2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지원근무제’를 최대 2년까지 더 활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주 5일 40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완전자율 출퇴근제’와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 등이 있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 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 어린이집의 지원기간 및 정원을 확대하였고, 초등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부모 퇴근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는2012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경영대상’을 수상하고, 2014년 한국의 100대 행복기업 중 ‘일하기 좋은 기업’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지속 평가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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