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 현지 롯데마트 5개 중 4개는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저자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18일 기준 소방시설 점검 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지점 수는 63개다.
여기에 매장 앞 시위 등으로 인해 롯데가 자체적으로 휴점을 결정한 16개 점포까지 더하면 79개 점포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롯데마트 중국 점포 99개의 79%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이 한 달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 손실액은 9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영업을 못하게 될 점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규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에 대해 “한한령은 어딘가 실체는 있지만, 법적 실체는 없다”며 “법적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국가 간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없다는 태도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사드 보복 피해 업체들을 만나 얘기를 들었지만, 이미 사태가 시작된 지 보름이나 지나서였다.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는 사이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對中) 무역대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드 보복 피해는 지난 17일 기준 60개사 67건이다.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하거나, 계약을 보류ㆍ파기하고, 대금결제를 미루는 등의 피해가 주를 이뤘다.
중국 통관 당국은 부산의 영문 표기 명칭이 ‘Busan’이 아닌 ‘Pusan’이라거나, 원산지 시스템상 자동 입력되는 날짜 표기인 ‘10-03-2017’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통관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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