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감수하는 직·간접 피해가 매년 50조원이 넘는다.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약자인 탓도 있지만 대응방법을 몰라서인 경우도 적지 않다.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지킴이 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기술보호 상담·자문’ 서비스. 보안 및 법률 분야별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기업당 최대 10일(1일 비용 30만원) 자문하며, 3일간은 무료이며 심화진단은 7일간 자문비용 210만원 중 최대 157만원 지원해준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공개하지 않고도 핵심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해 보호할 수 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중기청 R&D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임치수수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기술지킴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준다.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쟁 발생 때 조정·중재도 해준다.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이동매체통제, DLP 등) 및 물리적 보안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도 지원한다. 기업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000만원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통합상담신고센터’나 기술보호포털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런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 6개 도시에서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를 순회 개최한다.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춘천 6개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설명회는 경찰청과 특허청(특허정보원)이 공동으로 한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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