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준규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유 없이 여성 행인의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레바논인 A(35)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께 용산구 서계동 노상에서 한 여성을 붙잡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5㎝ 길이의 커터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놀란 피해 여성은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무작위로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라며 “A 씨의 주거지가 분명치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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