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62ㆍ사진)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학장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의 법률 대리인은 “최경희, 남궁곤 등과 공모한 사실 없고 류철균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면서 “학사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지만, 김 전 학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 준비절차를 지켜봤다. 검은 털모자를 쓰고 수의를 입은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교수’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김 전 학장은 정 씨를 입학시키라고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 지시하고, 정 씨에 성적 특혜를 주도록 교수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학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를 모른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승인 아래 정 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주도했다고 파악했다. 또 김 전 학장의 지시로 남 전 처장과 류철균(51) 전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이대 관계자들이 정 씨에게 성적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정 씨의 이화여대 면접 당시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교수는 정 씨의 과제물을 대리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정 씨에게 부당하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덴마크에 구금된 정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본인 조사 없이도 충분히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 전 학장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22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