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대상(주)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행위로 적발된 동원 F&B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학교 급식 식재료는 각 학교별로 매달 입찰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는데, 두 업체는 이 과정에서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캐시백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유도해 자사제품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약 2년 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 7174만원 상당의 OK 캐시백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대상은 영양사들에게 18ℓ 식용유 1개 구매시 캐시백포인트 1000점, 냉동식품ㆍ두부ㆍ후식 등의 월간 구매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캐시백 3만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F&B은 자사 육가공류 6종을 모두 월간 식단에 구성할 경우 자사 온라인몰 상품권 20만원을 건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4년 7월부터 2년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에 달하는 상품권 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식재료 제조업체가 영양사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영양사와 제조업체 간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오고 있다. 다만, 식재료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접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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