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판사로 임관했다.
일선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스타일이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했으며, 꼼꼼하면서 차분한 성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과정으로 볼 때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밤,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개입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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