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청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법상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게 돼 있으나 3일보다 이전에 신청 해도 법적 문제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많아 기소ㆍ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수사기간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기간 만료 시점인 28일 기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 못할 점을 참작해 승인 기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런 것을 모두 검토하며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