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지만 선장ㆍ선원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키는 등 두 사람 이상을 고의ㆍ과실로 사망케 한 경우 최대 10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령을 준비중인 것이 확인됐다.

3일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중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다수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해도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결과 세월호처럼 단독 사건으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자들에게는 실제로 행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살인, 혹은 무기징역, 또는 최대 45년까지의 징역형만 가능한 상황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의 사망을 야기한 범죄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해 가중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중인명피해범죄 이외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경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과, 다중인명피해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을 비교해 그 중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인명 피해 범죄의 경우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당 범죄의 선고를 감경하는 경우에도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석방할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4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중범죄자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