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의 합계가 단 한번이라도 10억원을 넘었던 개인 또는 법인은 이달 내에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에 5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누락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명단공개와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특히 해당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국세청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뤄지며 성명과 나이, 주소, 직업, 위반금액 등이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 계좌가 대상이다. 전년까지는 외국의 은행 및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 주식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모든 종류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즉 예·적금, 주식 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면 모두 대상이다. 신고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하면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쉽게 신고 금액 산출 기준이 매월 말로 변경됐다. 지난해의 경우 매일 기준, 즉 1년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마감 이후 미신고 의심자 수십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이하의 경우 벌금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하시 4% ▷20억~50억원이하 80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7% ▷50억원 초과시 2억9000만원+50억원 초과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제재 강화와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됐다. 게다가 내년 신고 때부터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 의무가 추가로 주어진다. 올해까지는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소명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