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기각 이후 25일만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강도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밝히고 조사실이 마련된 내부로 들어갔다.
이외에 ‘순환출자 문제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 ‘공정위에 로비한 의혹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와 딸 정유라(21) 씨를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조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달 특검은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