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기각 이후 25일만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강도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밝히고 조사실이 마련된 내부로 들어갔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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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순환출자 문제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 ‘공정위에 로비한 의혹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와 딸 정유라(21) 씨를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조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달 특검은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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