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횡령 등 특가법은 심사 대상서 빠지며 ‘적격’ 판정 전망...실효성 논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최초로 보험ㆍ증권ㆍ카드사 등 제2금융권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나섰지만 이번에 자격을 잃는 재벌 총수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행위가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이에 심사요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인 대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이달 말까지 보고 한 후 심사를 거쳐 5월께 첫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온다. 적격성 심사는 2년마다 이뤄진다. 지난해 4월 말 현재 심사 대상 금융회사는 240여개다.
그동안 은행ㆍ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것은 2013년 동양사태로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다.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을 제한받게 된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지만, 올해 부적격 판정을 받는 총수는 없을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세법, 금융 관련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는데 현재까지 그런 혐의가 적발되지 않았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특가법이나 형법은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연루된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특가법 위반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특검이 적용한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가 일부라도 확정될 경우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지분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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