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같은 아파트라도 층과 방향, 조망 등에 따라 매매가격이 평균거래가 대비 최고ㆍ최저 약 10%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114(www.r114.com)가 국토교통부의 2016년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별로 최고가는 평균 거래가의 110%, 최저가는 89%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거래가를 기준으로 금액대별 평균 대비 최고가 비율을 보면 ▷6억원 미만(109%) ▷6억원 이상~9억원 미만(110%) ▷9억원 이상(112%) 등으로 아파트값이 높을 수록 가격 편차가 크고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상한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고가 아파트는 자금력을 갖춘 수요층이 많아 우량 물건에 대한 웃돈 지불 의향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에 비해 최저가 비율은 평균거래가 대비 89% 선으로 금액대별로 차이가 없었다.
2016년 개별 면적 단위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의 경우 최고 거래가는 11억원으로 평균 거래가(9억2018만원) 대비 120% 수준에 거래됐다. 최저가는 7억9000만원으로 평균가의 86% 수준에 매매가 이뤄졌다.
한강 조망권 등 개별 특성이 강할수록 가격 편차는 더 두드러진다. 한강변에 위치한 광진구 자양동 트라팰리스 전용 154㎡의 최고가는 12억6000만원(23층)으로 평균 거래가(9억2481만원)의 136% 수준에 매매가 이뤄졌다. 반면 저층 매물은 평균 거래가의 81% 수준인 7억5000만원(4층)에 거래돼 하한가를 형성했다. 같은 면적이라도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 무려 5억1000만원의 편차가 발생한 것이다.
때문에 부동산114는 적정 가격을 파악해 거래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적정가격은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다. 평균가에서 위 아래로 10%를 가격 협상의 범위로 보고 향이나 층에 따른 특성을 감안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경기상황에 따라서도 기준점은 다소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 상승기 때는 실거래가의 상한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반면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거래가 부진할 때는 가격 편차가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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