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점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특수거래업인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제정비는 지난 8일 시작해 오는 4월 7일까지 2개월간 계속한다. 대상은 관내 등록업체인 방문판매업 55개소, 전화권유판매업 11개소 등 총 66개소.
이를 업체들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판매업자 등의 의무규정 및 금지 규정 준수 여부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판매업의 변경여부나 휴ㆍ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판매원 명부 작성 여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 판매업자의 금지행위(계약강요,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등)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 업소는 시정권고 후 미 조치 업소는 과태료 처분 및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수거래업 일제정비를 통해 각종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판매업자들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강조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문의는 구리시 산업경제과 (☏ 550-2271)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