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한 조선업 하청업체의 사업주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법원에 고의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을 악용해 임금 7억원 가량을 체불한 것이다. 이 사업주가 떼먹으려던 7억원은 직원 143명의 석달치 임금과 퇴직금이었다. 고용노동부의 강도높은 압수수색 등 조사가 이뤄지고나서야 사업주는 백기를 들고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

임금체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떼먹는 악질행위다. 특히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한 가정의 가장일 경우 가계살림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더 늘어난다.

경기가 나빠지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주들이 많아지며, 임금체불은 급격히 늘어났다.

국회 무소속 이찬열 의원실에서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286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임금체불 신고 건수과 피해 근로자 수도 각각 21만7530건, 32만5430명으로 전년도의 20만4329건, 29만567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제조업 위기가 현실화되며 임금체불 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 역시 제조업이었다. 전체 피해금액의 40%가 넘는 5750억에 달했다. 이어 건설업 2366억원(16.6%), 도소매·음식숙박 1863억원(13.0%), 사업서비스업 1339억원(9.4%) 등의 순이었다.

임금체불은 민간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정부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국가기관이라며 믿고 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들로선 더 큰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다.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노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건설기계 관련 임금 체불은 62건, 29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도로공사,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과 각종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공공사 체불은 46건, 17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 체불을 처벌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만한 대목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부는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 체불사업장은 적발시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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