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에 따르면 2020년에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레벨 3은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단계를 의미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레벨 0∼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레벨 2’ 양산이 가능한 단계로 평가된다.

레벨 2는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도 하는 ‘ACC’와 차선 이탈방지 기술인 LKAS’를 갖춘 수준이다.

레벨 4부터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사라진다. 차량이 웬만한 환경에선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다.

레벨5는 기상이변 등 거의 모든 상황에서도 자동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국내외에서는 벤츠, 닛산,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제조사가 2020년부터, 정보기술(IT) 업체인 구글이 연내를 목표로 제한된 자율주행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여기서 ‘제한된 차량’은 운전자의 조작으로 수동운전과 완전자율주행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를 말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는 손해배상, 책임소재 여부는 물론 여러 업계간 이해관계 조율과 제도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법률을 개정하고 전용보험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전용보험제도 구축을 포함해 해킹시 정부 보상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