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인간중독’은 남주인공이 군인이라는 점, 여주인공의 매력적인 외모와 중국식 이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 ‘색계’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중독하면 떠오르는 말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콜 중독 등인데,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인간중독’이라고 표현한 것은 독특한 탁월함이 있습니다.
종가흔(임지연 분)과 같이 매력적인 여인이 추파를 던지면서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을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김진평(송승헌 분)은 종가흔의 남편 경우진(온주완 분)을 출장 보내고 종가흔의 집에 들어가 사랑을 나누는데, 각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의 육체적 사랑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김진평과 종가흔이 육체적 사랑을 나눈 것은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중간통으로서 한 번의 성관계로 2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간통죄의 죄수는 성관계를 맺은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도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했더라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간통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승낙하거나 용서한 경우, 간통한 배우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민법상 부정행위의 범위가 형사상 간통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배우자에게 간통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는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평이 종가흔의 허락을 받고 종가흔과 경우진 부부가 거주하는 관사에 들어갔더라도, 간통의 목적으로 종가흔의 남편 경우진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합니다.
영화 ‘인간중독’을 보면서 군데군데 어설픈 장면이 있었지만, 설명될 수 없는 어설픔이 인간 감정 자체의 본질이기에, 한 사람의 간절한 사랑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랑! 이러한 사랑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엔딩 장면이었으면 더 큰 여운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아름답습니다. 더더욱 인간에 대한 사랑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뿐 만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며 이끌고 나가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도 인간의 감정이 행위로 표현되기 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법이나 윤리적으로 금지된 것에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고 늪처럼 빠져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나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삶의 행운이 아닐까요?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