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공적개발 부당개입 정황 수사…묵비권 행사할 듯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가 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두 번째로 강제 소환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최 씨의 두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하고 최 씨를 특검 사무실로 데려왔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 씨는 ‘유재경 대사 직접 면접했냐’, ‘미얀마 사업 개입해 이권을 챙긴것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D 빌딩 주차장을 가로질러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최 씨는 지난 25일 강제소환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 씨가 부당하게 사익을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 조사를 위해 최 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 씨는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최 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 씨는 지난달 25∼26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바 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만큼 최 씨가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최 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했고, 이후 한 차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최 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본인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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