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ㆍ명품브랜드 철수ㆍ상환금…악재 잇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인수하면 특허권 유지 가능 -대기업 인수라면 면세권 박탈…“애당초 중소중견 할당몫” -“면세사업권 남발” vs “등록제로 자율적 면세경영 가능케”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1호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 인수기업이 면세점 사업에 대한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을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 1973년 문을 연 동화면세점의 사업권 매각이 제기됐다. 동화면세점은 최근 경영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루이뷔통ㆍ구찌 등 명품 브랜드들이 연이어 철수하는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 지난해 6월 주주인 호텔신라가 행사한 매도청구권(풋옵션)으로 지난달 19일까지 상환해야 할 715억원을 갚지 못해 다음달 23일까지 10%의 가산금을 더한 788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 측은 “지난해 사상최대의 매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무근’이란 해명을 내놨다. 이어 “경영환경이 더욱 치열해질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자생존의 길보다 전략적으로 호텔신라와의 공동생존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면세점사업 포기나 면허반납의 의사는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화면세점은 지난해 4분기 817억원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869억원이던 3분기보다 매출이 50억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지난해 말, 도심에서 열린 주말 촛불집회로 토요일 영업도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화면세점은 현재 관세법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분류돼 5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1회 갱신이 가능하다. 동화면세점은 지난 2015년 말 이미 한차례 특허권을 갱신해 오는 2020년까지 특허권을 보유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동화면세점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특정 법인이 인수했을 경우, 해당 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면세 사업 특허권 유지는 가능하다”면서도 “경영가능성 등 세부사항을 관세청에서 재심사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선 관세청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면세사업권이 중소ㆍ중견 기업체에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호텔신라나 현대백화점과 같은 대기업이 인수할 경우, 사업권이 자동 박탈된다는 것이다.

한편 동화면세점의 경영 난항으로 면세사업권 남발에 대한 지적이 다시 일고 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관세법 개정 실패로 5년마다 특허권이 연장시켜야 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무조건 사업권을 따고 보겠다는 물량 공세는 중소ㆍ중견기업들에겐 부담”이라고 했다. 한편에선 “경영의 어려움은 법인 자율에 맡기더라도 등록제 등 모두가 면세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면세점 사업권 허가 범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