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7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부자 직장인’이 4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월급 말고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6년 12월 현재는 4만1950명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직장가입자 1633만1000명의 0.25%에 해당한다.
이처럼 부자 직장인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불황으로 서민층의 삶은 팍팍해졌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힘입어 임대·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매년 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수외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1단계 2018년), 연 2700만원(2단계 2021년), 연 2000만원(3단계 2024년)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최대 월 305만원까지 매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