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 전 총장에게 지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진술 안해”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최경희(55) 전 총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증거 부족으로 드러났다.지난 24일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최경희 전 총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정유라에 대한 특혜는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총장의 변호인 한부환 변호사 또한 "라인이 김종 전 차관,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으로 흐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랫사람들이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지만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힘을 실었다.특검팀은 최경희 전 학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영장심사 재청구 여부를 검토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학장에 비해 최 전 총장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부족했다"며 "최 전 총장에게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진술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된 인물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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