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하나원 출신 탈북여성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유사 성매매를 시킨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성매매알선혐의등 혐의로 탁모(53ㆍ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혀쑈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 2008년 11월에서 2010년 9월 사이에 일본 동경 우에노 인근에 마사지업소 두곳을 차렸다.
이후 그는 브로커를 통해 하나원 출신 탈북 여성들을 소개받아 일본에 입국시킨 후 손으로 오일 마사지를 하다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손님들로 부터 시간당 6000(6만300원)~1만엔(10만500원)을 받은 뒤 여성들과 5대 5로 나누고, 이 외에도 식비로 하루에 1000엔(1만50원)을 떼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