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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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재판부는 "10대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이후에 여자친구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행적도 조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씨는 2001년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생이던 17살 박 모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으나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김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지난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져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방송에서는 드들강에서 발견된 여고생 시신이 발목에 걸쳐진 스타킹을 제외하고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으며 항상 끼고 다니던 반지까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됐다.공소시효 폐지와 함께 시신에서 발견된 체액과 일치하는 DNA 주인이 김씨로 특정됐지만 검찰은 DNA만으로는 범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다 검찰은 김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유가족은 인터뷰에서 "그날이 우리 딸 생일 날 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라고 말했다.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보다 앞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제보자는 드들강에서 자동차로 불과 20여분 거리에 있는 만봉천에서 자신의 친구가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나주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신입 간호사였다고 밝혔다.제보자에 따르면 강에서 발견됐다는 점과 알몸 상태의 시신이라는 것, 항상 끼고 다니던 반지가 없어졌다는 점까지 드들강 살인 사건의 전모와 매우 흡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