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가전사 갈등 증폭 애꿎은 소비자 5만원대 부담

올해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보려는 시청자들은 TV 이외에 별도로 안테나를 사야 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미 UHD TV를 보유한 시청자들도 셋톱박스를 따로 구매해야 한다.

게다가 UHD 서비스 연기까지 확실시 되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한 정부의 서두른 정책 추진과 지상파와 가전사의 갈등 증폭으로 소비자들의 불편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들은 오는 3월께 UHD TV에 안테나를 탑재해 수신율 환경 테스트를 한 후 (TV 안테나) 내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이 TV 안테나 내장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본방송 시기에 맞춰 판매되는 미국식 표준의 TV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최소 5만원대 이상의 안테나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그 동안 방송사들은 안테나를 TV 수상기에 내장하는 것이 UHD 방송의 직접 수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UHD 방송이 HD 방송과 달리 모든 송신소에서 단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송을 쏘는 단일 주파수 네트워크(SFN) 방식이어서 안테나 내장이 수신율을 30% 정도 높여준다는 게 지상파의 주장이다.

하지만 가전사들은 제작비 상승과 낮은 기술적 완성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TV 디자인 변경 주기를 감안할 때 올해 본방송을 보려면 시청자들은 안테나를 따로 사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방통위는 UHD TV 판매 시 외장 안테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가전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기에 이미 UHD TV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시판되는 UHD TV를 구매하는 시청자들은 최소 6만원대의 셋톱박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집에서 IPTV나 케이블을 보는 UHD TV 구매자들은 셋톱박스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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