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백화점 측이 사전 통보없이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이나 퇴점을 통보하는 불공정 행위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해당 사유의 사전 공지를 의무화한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백화점 업계 일각에서는 MD개편이나 매장 리뉴얼 과정 등에서 입점업체의 동의나 사전 공지없이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동하거나 퇴점을 요구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개정 계약서는 백화점 측이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할 경우 입점업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백화점 측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에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와 백화점업체, 입점업체 등에 이를 홍보하고, 올 계약 때부터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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